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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뉴스] 몽골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시행 안내 몽골 무비자 제도 폐지

김병화 | 기사입력 2017/03/06 [01:39]
[몽골뉴스] 몽골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시행 안내 몽골 무비자 제도 폐지
기사입력: 2017/03/06 [01:39] ⓒ 몽골뉴스
김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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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무비자 제도 폐지

 

2017년 3월 1일부로 한국 정부는 빈번 출입국자 무사증 입국허가제도를 폐지하고 복수사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빈번 출입국자란 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통산 10회(최근 2년 이내 출입국 기록 1회 반드시 포함) 이상 한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2017년 3월 1일 후 무사증 입국허가 한국인들도 반드시 주한몽골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받아야 하며, 복수사증의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자 기간은 1주일 부터 시작하여 입국목적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주한몽골영사관에서 확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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